무역클레임사례(신용장불일치,추심조건,하자통보지연)
- 최초 등록일
- 2016.09.21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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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용장서류상 불일치 및 일괄하자통지의무
2. 하자통보의 지연
3. 추심조건(D/A방식) 대금지급 지연
4. 출처
본문내용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 가운데 통상의 보험으로 구제될 수 없는 불의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수출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매도인이 사전에 한국수출보험공사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차후에 발생될 클레임에 대비해놓아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기 때문에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과 형식상 엄격하게 합치되어야 한다.[추상성, 엄밀일치의 원칙]
<중 략>
이 사건은 서류거래인 신용장결제방식의 취약성을 이용해 사기를 노렸던 매수인과 개설은행의 하자통지 지연에 의해 발생된 사건이다. 매도인이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를 최초 준비할 때 철저히 준비했다면 매수인과 A은행이 사기를 노릴 여지를 주지않았을 것이며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인
낭비도 없었을 것이다.
<중 략>
이 사건이 발생한 1997년도는 IMF사태가 있었던 시기. 외화벌이를 통한 이익창출을 위한 실적에만 집중해서 기본적 과정인 신용조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이 사건이 발생
참고 자료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
http://www.kita.net/trade/manual/trade_biz_read.jsp?nboardidx=5&nindex=75268&n_dirid=1&n_subdirid=37
http://www.kcab.or.kr/jsp/kcab_kor/search/cases/resultPopup.jsp?CASE_NO=01113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