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 최초 등록일
- 2016.09.19
- 최종 저작일
- 2016.09
- 2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 양도소득세의 정의와 과세대상
1) 양도소득세란?
2)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3)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2.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1) 1세대 1주택
2)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 되는 경우
3)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4)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
3.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세
1) 중과세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의 판정기준
2)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
3)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
4.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1)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계산
3) 양도소득세율
5. 양도소득세 작성사례
사례1)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사례2)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사례3)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사례4) 1세대1주택, 양도가액 9억 초과 고가주택
사례4) 8년 재촌·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 실지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사례5)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본문내용
(1) 예정신고 및 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 예를들어, 2016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은 2016년 3월 31일까지임.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2)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 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3)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및 물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중 략>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여기에서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을 3년(단, 99년 중 취득한 주택은 1년)이상 소유한 후 팔았을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고가주택 제외).
단, 서울, 과천, 신도시 지역은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도시 지역이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지역을 말한다.
이 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으면 주택 바닥면적의 5배까지,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