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청각장애
- 최초 등록일
- 2016.09.10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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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각장애인 분류
2. 청각장애의 원인
3. 청각장애의 특성
4. 청각장애 정도와 판정방법
5. 청력장애 등급기준
6. 평형기능장애 등급기준
7. 청각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하루
본문내용
청각장애인 분류
농인(deaf person) :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일반적으로는 70dB ISO 이상)로 청각(청력)에 장애가 있어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난청인(Hard-of-hearing person) :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듣기 곤란한 정도(일반적으로는 35~69dB ISO)로 청각에 장애가 있어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요구하는 사람이다.
최근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완전 농인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청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잘 들리지 않는 경우를 청각장애 또는 난청이라고 부르고 장애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는 “고도난청”이라고 한다. 한 편 청각장애의 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위는 청력 손실정도라는 데시벨(dB)에 의존하여 정의하지만, 청력 손실정도와 함께 청력 손실시기, 청력 손실부위, 보청기 착용효과 등의 요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장애범주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