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시대, 근로시간 단축이란, 통상임금 소송 문제 10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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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2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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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년 60세 시대
이제는 100세 시대이다. 65세인구가 총인구의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통계청은 현재의 속도로 고령화가 지속된다면 2017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2014년 우리나라는 이제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사회 변화에 따라 정부는 연급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고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정년 60세를 의무화 하는 ‘정년 60세 연장 법안’을 2016년에 시행하도록 통과시켰다. 새로운 법안을 의무화하면서 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점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년들에게는 고용보장 및 직업의안정성 확보하기에 안심이겠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60세 이상의 정년을 두고 있는 37.5%의 기업들은 다행이지만 그 외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닥쳐올 60세 정년 의무화의 폭탄을 맞아야하기에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다행히도 기업들도 고령화 시대에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일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의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고령근로자들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고 기존인력의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신규인력의 충원과 기존인력의 퇴직으로 이어지는 기업 내부의 인력순환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 기업 외부에서는 채용의 감소와 청년실업 등 에 대한 우려가 많다. 특히, 약 3년이라는 기간이 기존 정년보다 늘어남에 따라 청년 취업에 엄청난 차질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기업들에게 하나의 과제가 되었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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