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자본창업과 경영
- 최초 등록일
- 2016.08.27
- 최종 저작일
-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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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소자본 창업의 의미
* 소자본이란?
- 소규모의 자본을 말하는 것으로 소자본의 범위는 다양한 시각에서 정의할 수 있으나 숫자적 입장은 1억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여기서는 현재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상황에 따라 2억이내도 소자본으로 고려하는 유연적 입장을 취할 수도 있음
- 소자본은 단순히 숫자적 범위를 의미하기 보다 대자본을 투입하지 않는 것, 즉 영세성 소규모 출발을 의미하는 상대적 자본 개념의 시각도 접근할 수 있다
* 소상공인과 소자본
- 소상공인은 ‘소규모의 자본을 투자하고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결국, 소자본으로 창업한 사람을 일컫는다.
- 강조하면, 소상공인은 소규모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소유자이며 경영자임
* 소상공인의 법적 해석
- 소상공인은 개인 사업체 및 비법인 단체의 기업형태를 가지고 영세적인 규모로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하는 기관임
- 최근 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소기업과 중기업을 구분하며, 1999년 2월부터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소상공인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칭함
- 소상공인이라는 용어는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0년 12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8314호)’로 개정됨
- 이로써 소기업지원계획 수립방법,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이 제정되어 법적 정의가 가능해짐
- 2011년 5월 24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의 정의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서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 5인 미만 업종은 대기업, 중소기업과 같은 다른 기업의 범주들에 비하여 가장 작은 규모의 소상공인 기업들을 의미한다
- 예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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