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징후, 의식사정
- 최초 등록일
- 2016.08.23
- 최종 저작일
- 2016.05
- 1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500원
목차
1. 활력징후
2. 의식사정
3. 동공사정
본문내용
Ⅰ.활력징후
1. 활력징후 측정
활력징후(vital sign): 신체기능의 변화는 체온, 맥박, 호흡과 혈압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기전.
<활력징후 측정이 필요한 경우>
- 의료기관에 입원하였을 때
- 의사의 지시에 의한 정규적인 절차로 되어 있을 때
- 의료기관 및 건강관리 기관을 방문하였을 때
- 모든 수술의 전과 후
- 위험한 진단적 검사 전과 후
- 심혈관계와 호흡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투여 전과 후
- 전신적 신체상태가 갑자기 나빠질 때 (예: 의식상실, 통증의 악화)
- 활력징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호중재를 수행하기 전( 예: 장기부동 대상자를 일으키거나 관절범위 운동을 하기 전)
- 대상자의 이상한 증상이나 신체적 고통을 호소할 때
2. 활력징후측정에 대한 표준지침
대상자 활력징후의 정상범위를 알아야한다. 대상자의 정상치는 이후 측정한 측정치와의 비교 시 기준이 된다. 기록이 없이 응급실이나 외래에 처음 오면 같은 연령의 정상치를 기준자료로 사용한다.
대상자 약물 복용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질병이나 치료에 따른 영향으로 활력징후에 예상 가능한 변화를 보인다.
활력징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통제하여야 한다. 운동을 하거나 정서적 긴장을 경험한 후 맥박을 재거나, 덥고 습한 방에서 체온을 재는 것은 대상자 상태의 정확한 척도가 되지 못한다.
대상자를 담당한 간호사가 활력징후를 측정하여야 한다. 간호사는 근무하는 동안 대상자를 계속 관찰하게 된다. 대상자를 담당한 간호사는 활력징후 자료를 수집하고, 중요성을 해석하며, 간호중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활력징후 사정횟수를 결정한다. 의사의 지시는 각 대상자에 대한 최소한의 횟수이므로 간호사가 더 자주 사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책임이 있다. 수술이나 치료적 중재 후 합병증을 발견하기 위해 자주 측정해야 하며, 대상자의 신체적 상태가 악화되면 5~10분마다 활력징후를 측정하기도 한다.
측정기구가 기능적이고 적절한지 확인한다. 측정기구는 정확한 측정치를 얻기 위해 적절하게 기능해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