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세미나]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6.07.28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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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출산 및 육아휴직의 개선방안
가. 산전 후 휴가제도
나. 육아휴직제도
2. 근로시간관련법제의 개선방안
가. 장시간 근로의 단축
나. 유연근로시간제
본문내용
1. 출산 및 육아휴직의 개선방안
가. 산전 후 휴가제도
산전후휴가제도가 고용유지의 실질적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산전후 휴가급여의 전면 사회화와 더불어 산전후휴가기간 동안의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계약만료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비정규직이라도 상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산전후휴가 중에는 특히 계약관계를 사업주의 임의대로 종료할 수 없도록 하고, 일방적 계약해지와 계약만료를 성차별적 해고로 간주하여 산전후휴가는 물론 육아휴직 자체에 접근할 수 없는 비정규직 취업여성들의 실질적 임신. 출산 관련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신. 출산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노동권 침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을 특정으로 하여 법제화 하는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고용회피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의 적극적 해석론. 철저한 행정감독과 기간제고용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야한다(김진,2004).
남녀고용평등법에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유급화 하고 이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3일을 최소 7일에서 14일 정도로 연장하고,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 전 준비과정과 출산 후의 일정기간에 남성근로자가 출산 및 초기 자녀양육에 참여 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한지영,2010). 또한 모성보호에서 모·부성권보장의 성격으로 출산휴가 제도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OECD국가의 사례들을 비교해보면 기업에게 산전후휴가급여를 부담 하는 규제를 부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산전후 휴가급여의 전면 사회화를 위해서는 산전후휴가와 유급휴가규정(근로기준법 제 74조 3항)을 폐지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산전후휴가급여를 전면 지원해야 한다.
산전후휴가급여의 전면 사회화를 적절한 재정부담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OECD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현행 100%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상한액을 설정하는 방향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