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취소
- 최초 등록일
- 2016.07.20
- 최종 저작일
-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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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취소권
(1) 근거
: 직권취소는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기에 그 취소는 상대방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성립될 수 있다(침해유보설). But,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면 행정청에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 없이도 위법한 행정작용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취소권자
: 처분청이 취소권을 가지는 점에는 의문이 없으나, 감독청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취소권을 가지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갈린다.
➀ 적극설 - 취소권은 감독권에 포함되어 있지만 판단권은 처분청만이 가져야 한다.
➁ 소극설 - 감독청은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처분청에 대한 당해 행위의 취소명령권만을 가진다고 본다.
➂행정조직법상 상급 행정청이 감독권의 일환으로서 하급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라면, 이러한 권한의 내용을 단순히 위법한 행위의 시정명령에 그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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