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노동관계법규
- 최초 등록일
- 2016.07.17
- 최종 저작일
-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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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근로 3권의 내용은 무엇이고, 헌법재판소는 근로3권의 기본권적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관해 약술하시오.
2.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해 약술하시오.
3.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해 약술하시오.
본문내용
1)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근로 3권의 내용
노동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가지는 3가지 권리가 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근로 3권 이라고 한다.
<단결권>
단결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하여 단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그 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위시하여 단결체에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 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이다.
한국헌법은 단결권의 보장을 단순히 소극적인 의미에서 자유권의 하나로서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의 실질적인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생존권의 하나로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즉 국가가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이 단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결의 자유를 제한 또는 방해하는 것은 위법행위로서 책임을 면치 못하며, 또 나아가서 그러한 약정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단결권의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적극적 성격을 중시.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와 구별하여 특히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의 단체(노동조합)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한 교섭이라는 점에서 사용자와 사업장 내 종업원 대표 사이에 생산성(生産性) 향상이나 근로자의 복지증진(福祉增進)에 관하여 협의하는 노사협의회법상의 노사협의제와 구별된다. 단체교섭권은 단체교섭을 전제로 하지 않은 단결이나 쟁의행위가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의 중심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며, 산업별 노동조합도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일 경우 스스로 당사자로서 권한행사를 하거나 지부 또는 분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공동교섭을 행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