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정리
- 최초 등록일
- 2003.07.09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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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전체적 요약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와 비교
본문내용
프랑스의 교육제도를 먼저 잠깐 이야기 해보면, 프랑스의 국립대학에서는 등록금을 학생으로부터 거의 받지 않고 있다. 대학의 재정을 정부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을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프랑스의 노령화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인 'la securite cociale' 는 1945년에 만들어 졌다. 이 제도는 재분배의 원칙, 즉 경제활동인구가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을 조달하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는 조금후에 알아보기로 한다.) 사회보장비 지출은 gdp의 30.5%를 차지한다. 사회보장비의 재원조달의 77%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내는 사회보장비와 임금외에 다른 소득에도 과해되는 CGS에 의해 충당된다. 이렇게 각출된 기금은 사실상 사회보장제도의 일반사회보장 필요재원중 대부분을 충당한다. 이에 반해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비는 1/3에 불과하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퇴직, 의료, 가족, 고용의 분야로 나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