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DRP
- 최초 등록일
- 2003.07.09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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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도메인분쟁에 관한 국제적 통일 중재안
"상표권자의 앞잡이" 비난도...
오심(誤審)가능성 상존
본문내용
UDRP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인터넷' 하면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도메인' 이라고 하면 갑자기 눈이 반짝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도메인에서 일확천금의 돈 냄새가 나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도메인은 '잘 골라 사두면 떼돈을 버는 사이버 부동산' 으로 인식되어 왔고 실제로 꽤 짭짤한 돈벌이를 한 경우도 많다. 일부에서는 이런 '도메인 업자' 들을 '스쿼터(Squatter)'라고 부르며 비난하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말리거나 제재할 뾰족한 명분도 방법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상표권 침해로 제소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 상표권자들은 '차라리 얼마 주고 사오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메인분쟁에 관한 국제적 통일 중재안
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는 이런 사이버 스쿼터들을 때려잡기 위해 ICANN이 도입한 최초의 분쟁조정 시스템이다. 우리말로는 '도메인분쟁 통일중재안' 정도로 해석되는 UDRP는 요약하자면 '도메인 분쟁에 관한 신속 재판과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