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중재판정
- 최초 등록일
- 2003.07.09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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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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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재판정의 성립과 형식
1. 중재판정의 성립
2. 중재판정의 형식
3. 중재판정의 송달과 보관
4. 중재판정의 이유
Ⅱ. 중재판정의 효력
1. 기속력
2. 구속력
3. 확정력
4. 기판력
Ⅲ. 중재판정의 국적
1. 의의
2. 중요성
3. 국적결정
Ⅳ. 중재판정의 취소
1. 중재판정취소의 필요와 그 한계
2.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한 립법례
3. 국제협약
4. 우리 중재법의 규정
5. 결어
본문내용
Ⅰ.중재판정의 성립과 형식
1. 중재판정의 성립
중재판정은, 중재실체판단에 참여한 중재인 모두가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한 후 판정을 내림으로써 성립한다. 중재인이 수인인 경우, 우리 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입법에서는 중재인의 과반수의견으로 판정을 내리나, 우리 중재법 제11조 제1항.
중재인의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입법례도 있다. 브라질, 페루, 베네주엘라 등의 경우이다.
중재인의 수가 짝수인 경우에 가부동수가 되면 어느 쪽으로도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독일, 일본 등은 중재계약자체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나, 우리 중재법 제11조 제2항 등. 다만 중재계약에 이와 달리 약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달리 별도의 심판자(umpire or referee)를 정하여 판정하라는 립법예도 있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등의 경우이다.
2. 중재판정의 형식
각국의 립법이 요구하는 중재판정의 형식은 전체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그 형식결여시의 효력을 중심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아래에서 각 요건별로 각국의 예를 살피고, 우리 중재법의 규정을 본다.
가. 서면성
중재판정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이다. 우리 중재법 제11조 제3항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재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재판정에 대한 주문 및 이유의 요지와 작성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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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언어
몇몇 국가들은 중재인이 우의적 중재를 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지의 공식언어로 작성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경우이다.
. 우리 중재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상사중재규칙 제50조는, 중재판정은 한국어로 하나, 상사중재판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중재인중에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가 있을 때에는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본문
중재판정의 본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문이고, 이에는 중재비용과 중재인수수료의 부담도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 중재법 제11조 제3항도 중재판정에 대한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유기재에 관하여는 뒤의 제 4항에서 별도로 설명한다.
라. 중재인의 서명
대부분의 입법에서 중재인의 서명을 중재판정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 민사소송법, 벨기에 중재법등은 중재인의 서명이 없는 중재판정은 무효로 하고 있으며 불란서 민사소송법 제1473조.
, 우리 나라와 일본은 서명과 아울러 날인까지 요구하고 있다 우리 중재법 제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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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은 중재인 전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반수미만의 중재인 일부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대부분의 입법들은 과반수의 중재인들이 서명하고 서명되지 않은 사유를 중재판정에 기재하면 중재판정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예컨대, 불란서 민사소송법 제1473조 후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