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의 이해] 심리학의 이해
- 최초 등록일
- 2003.07.09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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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배심원 과제
2.동기화 과정
3.은행거래 사실정리 보고서
본문내용
(3) 스스로 과제를 해보고 느낀점
오장섭 10번
어떤 한 사람에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정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웠다.
또 여태까지 태어난 곳도, 자라난 환경도 다른 여러 사람이 하나의 사건을 판단한다는 데 있어서 같은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게 되었다.
피의자 랄프 비 앤더슨이 회의를 한 장소, 친구의 집, 살인이 일어난 장소와의 거리 그리고 총알이 뚫고 지나간 방향과 같은 것이 나와 있었으면 좀 더 쉽게 유․무죄의 판단 여부를 쉽게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국과 다른 미국의 배심원 제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봤다는 것도 유익했다고 생각된다.
이지현 30번
내가 배심원이 되어서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한다면 난 무죄를 결정하겠다.
왜냐하면 피고인 앤더슨씨는 충분한 자기 알리바이가 성립된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히 증명된 일이다. 빨간색 스포츠카에 신사복 차림만으로 앤더슨
씨가 범인이라고 하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집에서 담배가 나왔는데,
그것이 카멜담배이고 앤더슨씨가 카멜담배를 피운다는 것도 억지로 끼워 맞추는 논리이다.
한국이었다면 디스를 피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러한 정황으로는 앤더슨씨가 살인을
하고 도주하다가 잡혔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증인들이 범인의 얼굴도 모르고, 단지 차와 옷차림만 보고 범인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김준수 40번
어떤 사건의 정황이나 사건의 분석에 대해 여러 사람이 정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서로 의견이 달라 각자의 의견을 내세워 열심히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기울어져 무죄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다.
김보경 50번
과제 지시문에 있는 내용을 처음 보았을때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 최근의 수사방법처럼 유전자검사나 여러 고도화된 기술로 하는 수사하기에는 좀 어려운 70년대의 사건이라는 점도 생각을 많이 하게된 계기였다.
혼자의 간단한 판단으로는, 물론 사건의 여러 숨겨진 증거가 많겠지만 일단은 유죄라고 생각했다.
이유는 첫째로 앤더슨씨의 상황이 사건정화과 충분히 맞아 떨어졌고(물론 정확한 물증은 없지만) 알리바이가 확실치 않는 상태라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조원들과 토론해본 결과, 심증만으로는 유죄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과, 조원들이 낸 여러 의견을 들어본 결과, 유죄보다는 '무죄'쪽에 생각이 치우치게 되었고, 무죄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