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의 의의와 기능
- 최초 등록일
- 2003.07.08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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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민법의 구성과 기능
II. 민법의 성격
본문내용
I. 민법의 구성과 기능
- 재산법과 가족법의 이원체계
민법은 총칙, 재산법, 가족법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편은 형식적으로는 재산법, 가족법에 공통되는 기본원칙을 정해 놓은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재산법의 기본원칙인 면이 강하다
II. 민법의 성격
1. 민법은 사법이다.
대륙법계국가들은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체계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의 행위에 대한 쟁송을 민사사건과 다른 관할법원과 재판절차에 따르도록 함, 우리나라도
@@공법과 사법의 구별
@구별실익
재판절차에서, 사법에 관한 소송사건은 민사소송법에 의해 3심제가 적용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나 법적용에 관한 다툼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의하며, 그 관할법원은 1심이 행정법원으로써 민사사건과 관할을 달리한다.
@ 구별학설
이익설: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가?
성질설: 평등관계를 규율하느냐 지배복종관계를 규율하느냐?
주체설: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느냐 국가나 공공단체 상호간 및 이들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가
어느 설도 완전하지 않다, 또 이 구별을 어렵게 하는 것이 사회법의 출현이다. 즉 공법,사법의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의 법영역의 출현과 공법과 사법의 접근현상으로 그 구별을 곤란하게 함.
그러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 및 법원칙을 결정하기 위해서, 또 법률상의 쟁송에 관하여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의 구별의 표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구별의 실익).
어떻든 어느 견해를 취하던 민법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있어서 사법에 속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