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관세법
- 최초 등록일
- 2003.07.08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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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험 문제를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문(1) 관세법의 규정중 통관 특례 규정이 아닌 것은? 2
1) 상호주의에 의한 통관
2) 평균세액 증명서 제도
3) 수입신고전 반출제도
4) 전자상거래에 의한 특별통관제도
(해설)
* 관세법상 통관의 특례
-전자상거래 특별통관제도
-상호주의에 의한 통관
-간이한 방법에 의한 통관제도
* 반출의 특례
-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제도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제도
=> "평균세액증명서 제도"는 환급특례법에서 규격별로 세액을 평균하여 납부세액을 증명받는 제도를 말한다.
문(2) 다음중 관세 평가상 가산해야할 요소가 아닌 것은?1
1) 구매수수료
2) 구매자 부담 수수료
3)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
4)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
* 관세법상 가산요소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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