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무능력자
- 최초 등록일
- 2003.07.07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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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비교를 도표화하였고 최고와 실종선고의 개념도 도표화 하여 한눈에 보기 쉽게한 자료입니다
목차
무능력자
최고
추인
실종선고
본문내용
<정리>
◎무능력자
권리나 의무를 가지기 위한 행위를 혼자서 완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 하고, 행위능력을 가질 수 없는 자를 무능력자라고 한다. 민법이 인정하는 무능력자에는 미성년 자,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다.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일지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 하다. 그러나 무능력자가 사술을 쓴 경우에는 취소권은 없어진다.(제17조) 사술은 판례는 적극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학설은 적극성을 요하지 않는 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미성년자
만 20세에 이르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로 한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제826조의 2)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며(제5조 제1항)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신 또는 법정대리 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5조 제2항, 제140조) 그러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제하는 행위, 또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 등은 미성년자 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믿게 한 후에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금치산자
심신상실 즉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합립적으로 판단할 능력, 즉 의사능력이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본인, 배우자, 사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금 치산 선고를 받은 자(제12조). 금치산자의 일체의 거래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13조)
법원은 이에 반드시 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을 선정하여 야 한다. 금치산자도 소위 신분행위(혼인, 이혼, 입양, 유언 등)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완전 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