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살인의 한계 - 모자보건법 개정안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3.07.02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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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낙태규율에 대한 경향
1) 극단적인 두 경향(傾向)
2) 절충적(折衷的) 경향(傾向)의 두 가지 해결방식(解決方式)
3) 비교법적 고찰
Ⅲ. 우리나라에서 낙태(落胎)의 실상(實狀)과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Ⅳ. 생명보호의 요청
Ⅴ. 낙태와 살인의 한계에 관한 새로운 의문점
Ⅵ. 결론
본문내용
최근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유일하게 임신 중 사망한 고 최미애씨(당시 23세) 가족이 계엄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최씨와 함께 숨진 8개월 된 태아에 대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0.1.12 법률 제6123호)에 따른 국가보상을 신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세 차례 보상에서도 태아에 대한 보상은 그 전례가 없어 광주광역시장 등으로 구성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심의위원회는 보상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다.1)
이 문제를 놓고 법률가들의 견해도 갈린다. 일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국가에서 특별법까지 제정해 보상을 규정한 만큼 일반손해배상과는 달리 태아에게도 당연히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반해 다른 일부는 “현행법상 모태로부터 완전 분리되었을 때 사람이 되고 권리능력은 사람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태아에게는 배상청구권이 없다”는 것이다.
민법상으로 사람과 태아의 한계는 모체로부터 태아가 전부 노출된 때이다(전부노출설).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속, 유증, 인지, 사인증여에서 예외적으로 사람과 같은 권리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다만 태아가 살아서 사람으로 출생해야지 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만약 낙태되거나 죽어서 출산하게 되면 이 같은 예외적인 권리능력의 효력은 소멸되고 사산된 태아는 그가 향유해야 할 권리를 친족에게 상속으로 남겨 줄 수도 없게 된다. 출생 전의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며, 죽어서 출산된 태아에게는 예외적으로라도 사람대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2) 5.18 태아의 민법적 권리주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태아와 사람, 낙태와 살인의 한계에 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