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세사] 고려시대의 토지제도
- 최초 등록일
- 2003.07.01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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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려시대의 토지소유관계
2. 전시과의 사전적 정의
3. 전시과의 연혁(변천과정)
4. 전시과의 특징
5. 전시과의 의의
6. 전시과 외의 수조권 지급 제도
본문내용
고려의 토지제도는 소유관계에 따라 공전과 서전으로 구분하였으니 왕실 소속의 내장전이나 관청의 땅인 공해전과 같은 국·공유지는 공전에 속하였고, 일반 농민이 조상대대로 이어받아 소유하고 있는 민전은 사전이라 하였다. 그러나 민전도 국가에 대하여 10분의 1의 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공전이라고도 불렀으니, 이것은 모든 토지가 국유라는 관념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니까 농민의 사유지인 민전은 소유권상으로는 사전이지만 수조권상으로는 공전이 된 셈이었다. 고려왕조는 전시과에 의해서 직역을 담당한 관리·향리·군인 등에게 그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토지를 분급하였는데, 그것은 민전의 수조권을 준 것이었다. 이들 전시과의 과전이나 공음전, 그리고 외역전·군인전 등은 사전이라 불리어지나 실은 토지의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고 다만 민전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의 수조권만을 이양한 데 불과하였다. 민전의 소유자는 10분의 1의 조세를 국가에 바치는 대신 관리·향리·군인에게 납부하였을 따름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