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상인
- 최초 등록일
- 2003.06.27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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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상인의 의의
제2절 상인자격
제3절 영업능력
본문내용
1. 상인주의
상인주의는 먼저 영업의 종류나 경영의 형태 등을 고려한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상인의 개념을 정하고 이러한 상인의 영업상의 행위를 상행위라고 한다. 주관주의 또는 형식주의라고도 한다. 스위스 채무법 1988년 독일개정상법 등이 그 예이다.
2. 상행위주의
상인법주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상행위를 정하고, 이러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한 객관주의 또는 실질주의라고도 한다. 프랑스 상법, 스페인 상법 등이 그 예이다.
3. 절충주의
절충주의는 상인주의와 상행위주의를 절충한 입법주의이다. 독일 상법과 일본 상법 등이 그 예이다. 고찰컨대, 상인주의에서는 상인의 개념을 정함에 있어서 순전히 형식적·추상적으로 정하지 않고 일정한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인법주의는 일정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상행위의 개념이 고려되어 있으므로, 상인주의는 타당하지 않다. 상행위주의는 상인주의적 결함은 없으나,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상행위로 될 수 있는 것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행위는 영업으로 함으로써 비로소 상행위의 성질을 가지게 되므로, 이 역시 결함있는 입법주의이다. 따라서 절충주의적 입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