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상호제도
- 최초 등록일
- 2003.06.27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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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상호의 개념
Ⅱ. 상호선정에 관한 입법주의
Ⅲ. 상법상의 상호
Ⅳ. 상호의 등기 및 가등기
Ⅴ. 상호권
Ⅵ. 명의대여자의 책임
본문내용
상호(Trade name)는 상인이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기를 표창하는 명칭이다. 즉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으로서 영업활동과 관계가 있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상인을 표창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는 상인이 자기의 상품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표나 영업을 표시하는 영업표와는 다르다.
상호는 다만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명칭과 같이 작용하지만 기업 그 자체는 상호의 사용으로 인한 거래의 권리․의무는 상인에게귀속되므로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 된다. 따라서 상인이 아닌 자가 사용하는 특수한 명칭이나 상법상의 회사가 아닌 상호보험회사나 협동조합 등의 명칭은 상호가 아니다. 또 소상인에게는 상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상인이 사용하는 명칭은 상호가 아니다.
또한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기 때문에 문자로써 표시되어야 하고 호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외국문자로 된 상호는 법률상 등기할 수 없으므로 외국어는 그 발음을 한자 또는 한글로 표시하는 경우에만 상호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상인의 경우에는 외국문자라도 미등기상호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 중에 자연인의 성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것을 인적 상호라고 하고 기타 기업의 목적을 상징하는 상호를 물적 상호라고 하나 법률상 구별의 실익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