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제도의 의의
Ⅲ. 제도의 기능
Ⅳ. 허용되는 범위와 제한
Ⅴ. Discovery의 방법
Ⅵ. 법원의 관여
Ⅶ. 개정 민사소송법 상 문서제출명령제도
Ⅷ.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미국 민사소송의 판결절차는 크게 심리전(pretrial)절차와 심리(trial)절차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증거개시절차는 그중 심리전절차의 중심에 해당하는 절차이다. 즉 당사자는 제소 후 증거개시절차를 통하여 법원의 주재에 의한 심리절차 이전에 각각 스스로 증거를 수집․보전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 이때 법원은 소극적인 감독기능만을 한다. 미국 민사소송은 대립당사자주의(adversary system)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자기 책임하에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심리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대립당사자주의는 무기의 평등을 전제로 하므로 당사자에게 증거를 수집․보전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어 증거의 편재없이 철저한 진실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가 심리절차 이전에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공적인 절차는 예외적인 증거보전절차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없다. 소송준비를 위해서는 사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거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편재되어 있는 경우에 심리전에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확보할 길이 없어 청구를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쟁점조차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법원의 주재하에 실시되는 증거조사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를 제출케하는 문서제출명령제도가 있지만, 증거의 편재를 시정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기능을 다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하여 2002년에 민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변론의 효율과 집중을 위한 많은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상당한 변론의 효율과 집중을 이룰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러한 개정으로는 부족하고 일방당사자에게 증거가 편재되거나 하는 등의 현상을 막기 위해 Discovery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Discovery제도와 함께 이의 도입가능성에 대해서 개정민사소송법에서 Discovery제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되는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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