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판례에 대한 반박을 통한 신규학설 설정
- 최초 등록일
- 2016.06.30
- 최종 저작일
-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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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존에 판결을 통한 형성된 판례중 몇가지 논쟁이 되는 사례를 선택하여 관련 법규정및 학설을 들어 문제제기를 한후 새로이 학설및 판결을한 과제입니다.
목차
Ⅰ. 문제 판례 및 문제 제기
1. 문제 판례
1) 2002다20544
2) 2005다73020
2. 문제 제기
1) 2002다20544
2) 2005다73020
Ⅱ. 관련 법규 및 판례∙학설
1. 관련 법규
(1) 2002다20544
(2) 2005다73020
2. 판례∙학설
(1) 2002다20544
(2) 2005다73020
Ⅲ. 문제 해결
(1) 2002다20544
(2) 2005다73020
Ⅳ. 종합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 판례 및 문제 제기
1. 문제 판례
(1) 2002다20544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2.07.12. 선고 2002다20544 판결[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2005다73020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02.07.12. 선고 2002다20544 판결[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07.02.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상법 일부개정 2015.12.01 [법률 제13523호, 시행 2016.03.02]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