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의 청구)
- 최초 등록일
- 2016.06.10
- 최종 저작일
-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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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심판청구의 대상
Ⅱ. 심판청구의 방식
Ⅲ. 심판청구의 기간
Ⅳ. 심판청구서의 제출절차 등
Ⅴ.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본문내용
Ⅰ. 심판청구의 대상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경우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Ⅱ. 심판청구의 방식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청구서면의 표제가 반드시 행정심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Ⅲ. 심판청구의 기간
1. 제도의 취지
심판청구의 기간은 취소심판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서 문제된다. 그러나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2.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 기간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안 날을 뜻하며, 90일은 불변기간이고 직권조사사항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