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좋은 세상
- 최초 등록일
- 2016.06.04
- 최종 저작일
-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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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목부호(地目符號)
2. 저렴한 물건 고르기
3. 집짓기
4. 농업인과 임업인
5. 투자하기
6. 양도소득세
7. 용도지역과 이행지
8. 녹지지역내 허용행위
9. 관리지역내 허용행위
10. 농업진흥지역내 허용행위
본문내용
1.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토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 건물은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건물은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이 있으면 된다.
<중 략>
1)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경우 > 명도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2) 허위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출 > 형법상 사문서위조죄/경매/입찰방해죄/강제집행면탈죄 > 2년 이하의 징역 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3) 건물의 부속물을 수선,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유치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