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규정
- 최초 등록일
- 2016.05.22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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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특별퇴직금
제 1 조 (준정년 퇴직자의 특별퇴직금)
제 2 조 (정년퇴직자의 특별퇴직금)
제 3 조 (정년퇴직자의 예우)
제 4 조 (퇴직금 지급의 특례)
제 5 조 (퇴직금 최저지급액)
제 6 조 (사망자의 퇴직금 수령)
제 3 장 특별포상
제 1 조 (포상)
제 2 조 (상품)
제 4 장 보상, 보조금 지급
제 1 조 (경조비 지급)
제 2 조 (학자금 지원)
제 3 조 (사택대여,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보증금 지원)
제 4 조 (차량유지비)
제 5 장 해외출장여비 규정
제 6 장 특별 상여금 지급 규정
제 7 장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본문내용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의 복리후생에 대한 제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기준) 이 규정은 지급일 현재 만 6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경력직으로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 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조 (지급대상 기준일 및 지급) 이 규정에서 정한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신청하고 회사는 해당 월 익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지급해지의 통보 및 부당수혜 금지) 직원은 지급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회사에 자진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는 부당 수혜 적발시 전액 환수조치하고 징계할 수 있다.
제 5 조 (사후관리) 회사는 개인별 지급사항을 기록 유지토록 한다.
제 6 조 (지급의 제한)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 규정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