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서평
- 최초 등록일
- 2016.05.17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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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입법기능
1. 입법의 의의
2. 법률의 특성
(1) 일반‧추상성
(2) 체계정당성
3. 입법권의 한계
Ⅱ. 집행기능
1. 의의
2. 특성
3. 행정작용과 정치적 지도의 한계
Ⅲ. 사법기능
1. 사법의 의의
2. 사법의 기능과 특성
(1) 사법의 기능
(2) 특성
(3) 사법작용으로서의 헌법재판작용
3. 우리나라 사법작용의 절차형성에 적용되는 원칙
4. 사법기능의 한계
(1) 적법요건에 나타나는 사법기능의 성질에 따른 한계
(2) 사법작용의 실정헌법상의 한계
(3) 사법작용의 국제법상의 한계가 논의되는 문제
참고판례
본문내용
Ⅰ. 입법기능
1. 입법의 의의
‘입법’이라고 할 때는 ① 국가기관이 일반‧추상적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을 가리키는 경우와, ② 그 중에서도 국회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제정하는 작용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일반‧추상적 법규범은 국회 이외의 기관에 의해서도 제정된다(예: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긴급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어떠한 사항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율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의사의 근본적 결정권한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있다고 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에서 나오는 법률유보 및 의회유보의 원리에 따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은 법률 자체에서 정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있다.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입법(이 때의 ‘입법’은 위 ①의 의미)의 증대는 국가기능의 증대에 따른 입법수요의 증가와 입법에 관한 전문성의 필요, 탄력적 대응의 필요에 기인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리고 집행권 역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행정입법도 법률에 근거를 두는 한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의회의 입법절차가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이고 공개적이어서 입법내용이 공론화 될 수 있고 다기한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절차적‧구조적 적합성 때문에 의회입법중심주의는 여전히 설득력을 갖는다.
입법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경향 등으로 인한 국민국가의 전통적 기능변화, 금융‧경제 등 분야에서의 집행기능의 비중 증가로 국가 내에서 국회의 입법기능에 비해 통제기능의 상대적 중요성을 증가시킨다.
이하에서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중심으로 특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2. 법률의 특성
(1) 일반‧추상성
법률의 일반‧추상성은 권력분립 및 평등원칙의 요청에 따르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