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형사절차 시험대비 요점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6.04.28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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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생명권
2. 사형제도
3. 안락사
4. 무죄추정의 원칙
5.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6. 적법절차의 보장
7. 진술거부권
8. 사전영장제도
본문내용
1. 생명권
생명이란 한 인간의 자신의 심장으로 호흡하는 주체고, 생명권이란 모든 사람이 살 권리이다.
이는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모든 법해석과 법집행의 전제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생명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본권의 주체성은 상실된다.
헌법에 명문으로 생명권을 기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정의 당연 전제로 했다는 것을 파악한다면 헌법 제 10조의 내용을 생명권의 근거로 할 수 있을 것이다.
1-1 태아의 생명권 (낙태)
인간의 생명 및 존엄과 가치는 인간의 연령이나 지적 능력과는 무관하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태아는 개별적, 유전적인 정체성, 타인과 교환될 수 없는 독자성으로 인해 그 존재가 법적으로 인정된다.
우리나라에서 모자보건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자기낙태죄를 처벌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여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 10조는 자기 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에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유 또한 포함되어있어 태아는 모에게 의존해야하나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므로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해야한다.
<중 략>
● 사례해결
1) 사형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가?
- 생명권은 일반적 법률 유보의 대상이며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동등한 다른 생명 혹은 그에 준하는 공익보호를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한 헌법 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하지 않는다. 나아가 생명권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의 구조와는 달리, 생명의 일부 박탈이라는 것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필연적으로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게 되는바, 위와 같이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