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
- 최초 등록일
- 2016.04.25
- 최종 저작일
- 2016.04
- 7페이지/ MS 워드
- 가격 2,500원
목차
1. 물적 공용부담
I. 의의
II. 물적 공용부담의 종류
1) 공용제한
2) 공공사용
2. 공공수용
I. 공용수용의 의의와 협의취득
II. 공용수용의 당사자
III. 공용수용의 상대방
IV. 공용수용의 목적물(대상)
V. 공용수용의 절차
VI. 재결에 대한 불복
VII. 공용수용의 효과
VIII. 환매
본문내용
1. 의의
물적 공용부담은 재산권에 대하여 일정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 수용 또는 교환의 제약을 가하는 것을 말함. 특히, 특정의 권리(재산권)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담으로서 대물적 성질을 가지므로 권리의 이전과 함께 이전됨.
2. 물적 공용부담의 종류
1) 공용제한
- 공공필요를 위하여 재산권에 대하여 가해지는 공법상의 제한.
-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 점에서 공용수용과 구별
- 공공필요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가해짐
따라서, 경찰상의 제한(위험건축물의 사용금지)과 재정목적을 위한 재정상의 제한(강제징수를 위한 재산압류) 등의 소극적인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과는 구별됨.
<중 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취득인 공용수용 이외에 공용수용의 주체와 토지 등의 소유자 사이의 협의에 의한 취득이 가능함. 토상법은 협의취득을 공식적인 법제도로 규정.
토상법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6조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용수용 이전의 협의취득절차는 의무적인 절차는 아니며 공익사업의 주체가 이 절차를 거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 협의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공용수용절차에서 의무적인 공용절차로 되어 있는 협의절차를 거치치 않아도 된다.
대법원은 협의매수를 사법계약으로 보는데 반해, 헌재와 다수설은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
<중 략>
1) 이의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의의가 있는 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절차는 행정심판법이 준용된다.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재재결) – 임의절차
(1) 재결의 종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할 때에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