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
- 최초 등록일
- 2016.04.21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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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법 §542의9 및 동시행령 §35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2. 주요주주의 개념
3. 적법한 절차의 개념
4. 상법시행령 §35조 ③ 1, 2, 3 도해
5.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위반시 형사적 제재사항 및 거래행위의 사법적 효력
본문내용
1. 상법 §542의9 및 동시행령 §35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1) 신용공여 금지 (상법 §542의9 ①)
상장회사는 그 주요주주2참조(특수관계인 포함), 이사(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 포함) 및 감사 등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 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등) 행위가 금지됨. (단, 아래의 행위는 금지행위의 예외)
(2) 신용공여 금지 예외 (상법 §542조의9 ②, 상법시행령 §35조 ①②③)
① 복리후생을 위하여 3억원 범위 안에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② 다른 법령(금융관련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③ 상장회사의 경영건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인인 주요주주(그 특수관계인 포함)를 상태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3참조에 따라 행하는 신용공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