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
- 최초 등록일
- 2016.04.07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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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법률행위의 목적
1. 의의
2. 목적의 확정
3. 목적의 가능
1) 가능, 불가능의 표준
2)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4. 목적의 적법
1) 적법성의 판단기준
2)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3)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5.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
2) 불공정한 법률행위
3)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Ⅲ. 사례분석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 다양한 생활관계를 맺는다. 인간관계는 인간사회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말한다. 사랑·우정·예의 등의 관계가 이에 속한다. 인간관계에서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인간관계의 약속은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률관계는 사람의 다양한 생활관계 중에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원하는 효과가 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실현된다는 점에서 도덕·종교·관습 등에 의하여 규율되는 도덕관계·종교관계·관습관계 등과 다르다.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나타나기 때문에 권리·의무관계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관계와 법률관계의 한계가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법이 보호하여야 할 이익이 있는가를 보아 구체적으로 어느 관계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법률관계와 구별되는 생활관계로서 인간관계, 호의관계와 신사약정이 있다. 근대 이후의 사법은 자유인격의 이념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형성하여 나갈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중 략>
Ⅱ. 법률행위의 목적
1. 의의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자신의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고자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목적은 효과의사의 내용에 의해 정해진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그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2. 목적의 확정
법률행위의 목적은 행위자가 법률행위에 의해 달성하려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이행기까지 확정되어 있거나 일정한 표준에 의해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목적이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외형적으로 법률행위의 모습을 갖추었더라도 무효하다. 즉 확정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에 무효는 무효 중에서도 누구에게나 무효인, 절대적 무효이다. 그러나 보통의 법률행위에서는 목적이나 내용이 엄밀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는 표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여긴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 백태승 저
민법총칙 - 곽윤직 저
부동산사법 - 김영규 저 (법률행위 파트)
두산백과
naver - 한자사전
naver - 법률지식사전
glaw.scourt.go.kr (대법원)
www.lawtimes.co.kr (인터넷 법률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