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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일방적 제소에 대한 대응조치(매뉴얼 작성 기본지침)- Forum Prorogatum을 중심으로 -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14.12
25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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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수록지정보 : 독도연구 / 17권
저자명 : 김명기

목차

1. 서론
2. 제1단계 조치: 응소여부의 정책결정
3. 제2단계 조치: 응소·응소거부의 시행 조치
4. 결론

한국어 초록

국제법상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에 귀속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의 영토 분쟁 이 불행하게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합의 없이 일본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국제사 법재판소에 제소되게 되면, 한국 정부는 다음의 두 단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단계의 조치로, 한국 정부는 “응소 또는 응소거부의 정책 결정”을 하여야 한다. 패소 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응소거부의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제2단계의 조치로, 한국 정부는 제1단계 조치에 뒤이어 “응소거부의 정책 결정을 시행하 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응소거부의 명시적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부작위 그 자체가 응소거부의 효과가 있으나 Forum Prorogatum의 성립을 기피하는 것이 요구된다. Forum Prorogatum은 일방 당사자의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 에 대해 타방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에 의해 성립되는 재판소의 사후적 관할권 을 말한다. 한일간의 독도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Forum Prorogatum의 성립의 법적 효과 를 기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요구된다.
i)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제소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성립을 배제하기 위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하여, 그리고 일본정부에 대하여 동의의 선언을 기피하여야 한다.
iii) 한국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배제하기 위해, 소송절차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간의 행위로부터 추론되는 묵시적 동의를 기피하여야 한다.
요컨대, 일본정부의 일방적 제소에 대해 한국정부는 “응소거부의 명시적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부작위” 그 자체가 응소거부로 인정된다. 다만, Forum Prorogatum의 성립을 기피하여야 한다.
ii) 한국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배제하기 위해, 소송절차 기간 동안 연속적인 행위를 통해 표시되는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합의를 기피하여야 한다.

영어 초록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is belonged to Korea in international law. However, unfortunately, if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Dokdo between Korea and Japan would be brought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by the unilateral applica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without any agreement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Japanese Governmen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the following two steps of measures.
The first step of measures is to make decision of policy to select whether counter suit or non-counter suit.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make the decisions of policy of non-counter suit in order to avoid the danger of the loss of the suit.
The second step of measures is to take enforcement of the policy of non-counter suit determined. It is not necessary to express the intention of non-counter suit, on account of the fact that forbearance itself means the non-counter suit. It is desirable to avoid the establishment of Forum Prorogatum that means when a party which has not yet accepted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consents, expressly or implicity, to the deciding a claim initiated unilaterally by the other party. To except the legal effects of the establishment of Forum Prorogatum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the territorial dispute of Dokdo following measures are demanded.
(i) to evade the declaration of the consent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o the Court and to the Japanese Government.
(ii) to evade the agreement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Japanese Government expressed through successive acts during the proceedings.
(iii) to evade the fact consent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Japanese Government deduced from their conducts in pleading forbearance itself is recognized as the measure of non-counter suit.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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