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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67조에 관한 소고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1
최종 저작일
2007.01
15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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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3권 / 1호
저자명 : 염호준

목차

I. 서 론
II. 제67조의 체계
III. 제67조 제1항
IV. 제67조 제2항
V. 제67조 제3항
VI. 제67조 제4항
VII. 제67조 제5항
VIII. 결론

한국어 초록

상표권의 위법한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는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저작권등의 지적재산권에서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상표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는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67조에서는 다른 지적재산권법과 유사하게 손해액의 입증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일본 특허법의 영향으로 2001년 개정 상표법에서 상표권자등의 입증부담을 제2항보다 더 완화한 제1항을 도입하면서 상표권자등으로서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입증방법에 관한 선택의폭이 더욱 넓어졌다고 할 것이다. 제1, 2항은 손해의 발생 자체까지 추정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권리자까지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은 과잉배상으로써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규정에의한 이익의 범위에 대하여는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한계이익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제1, 2항과는 달리 손해의 발생까지도 의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권자등으로서는 권리의 침해만 입증하면되지만, 침해자로서도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면책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실제로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 제1, 2항의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영어 초록

Trademark infringement is an illegal act of the Korean Civil Law, trademark owners can demend claims for damages against trespasser with a ground of article 750, and the same things are about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patent, design, utility model, copyright. In order to make lighter trademark owner's burden of proof, the Korean Trademark Act introduced some special provisions about infringement damages calculation; article 67. In particlar, with the influence of Japanese Patent Law, the Korean Trademark Act amended in 2001 introduced article 67 ①, so trademark owners could demend claims for damages against trespasser with the more alleviated burden of proof. Trademark owner should prove, at least, his/her injury exists to invoke article article 67 ①, ② since these provisions do not presume injury exists only because there is infringement, but the burden of proof is significantly alleviated. However, trademark owner's utilizing trademark is a requirement. With regard to the meaning of profit, it might be regarded as marginal profit. In analysis of article 67 ③, unlike artcle 67 ①, ②, when determining reasonable royalties, trademark owner only has to prove the infringement, but the trespasser can be discharged from the responsibility by proving there is no damage. These provisions are not applicable when trademark owners are not utilizing the trademark. like artcle 67 ①, ②.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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