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반대 입장
- 최초 등록일
- 2016.03.29
- 최종 저작일
-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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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무죄 추정의 원칙 :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범죄사실이 확증되기 전까지 무죄로서 추정되어야 하며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하며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2)알권리에 대한 정의 : 알권리는 알아야 할 것을 알 권리
->알권리란 알고 싶은 것을 알 권리라는 의미로 해되어서는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길 바라며 알 권리를 내세우지만 이는 알권리에 대한 정의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알권리를 모를 경우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예상되고 필연적으로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알아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신상공개에 있어서는 모른다고 해서 다수의 피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연적 피해가 발생할 뿐이다.
3)연좌죄의 성격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범죄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가족에 있어서는 '살인자의 가족' 이런 식으로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게다가 인터넷이 발달된 사회에서 이름 정도의 신상으로도 얼마든지 집주소 인간관계 등을 찾아낼 수 있으므로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자의 처벌은 범죄자 당사자에게서 그쳐야 할 것이지 주변지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4)추가적인 피해
->범죄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국가에 의해 받게된다.
범죄수준에 걸맞는 형량을 부여함으로써 그 죗값을 치르고 다시금 사회생활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상공개가 될 경우에 죗값을 다 치르고 나온 사람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5)거짓 자백의 가능성
->무죄 추정의 원칙과 같이 모든 범죄자는 무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야한다.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백하는 경우나 가족을 위해 거짓 자백을 하는 경우 등의 유죄판결을 받고도 무죄일 수 있다.
이때 신상공개를 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일상생활에 있어 엄청난 불이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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