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 최초 등록일
- 2016.03.28
- 최종 저작일
-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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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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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의료법
♣의료법
-조산원을 개설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지정해야 한다.
-의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의료인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다.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는 내,외,소,산 中 3, 영마진병을 포함한 7개의 진료과목
-300병상 초과는 내,외,소,산,영,마,진,병,정,치를 포함한 9개의 진료과목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음.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
-면허증을 대여해 준 경우 (취소 후 2년동안 재발급 금지)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자격정지동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정지 요건
-면허정지 기간: 1년 이내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품위손상>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가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간호행위
-비도덕적인 진료행위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경우
-과대 광고행위
♣보수교육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할 수 있다.
-면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하하지 않은 사람,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
-집단으로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가)
♣가정간호
-가정간호의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의료기관의 장)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대상자: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기관외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 또는 관리를 의뢰한 자
♣전문간호사
-보건, 정신, 호스피스, 응급, 중환자, 마취, (수술x), 가정, 감염관리, 산업, 노인 ,종양, 임상, 아동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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