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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재분류 조정 시 회계처리에 대한 상이한 견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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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3.16
최종 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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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재분류 조정 시 회계처리에 대한 상이한 견해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1. 처분(손상)일 현재 공정가치로 먼저 평가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인식 후 처분에 관한 회계처리
2. 보유기간 중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을(과년도에 평가이익 인식 가정) 처분시점에서 일괄 실현된 것으로 보는 회계처리

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견해가 있는지, 국제회계기준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실무적용지침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각종 회계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 국회계제도실 국제회계기준팀의 견해는 어떠한지 직접 문의한 결론을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 국제회계기준 기준서의 내용
Ⅱ. 국제회계기준 적용 교과서들의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국제회계기준 기준서의 내용

우선,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2013. 10. 28.) 기준서를 보면 처분일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음은 동 기준서의 문단 55(손익)과 문단 67(손상)을 발췌한 것이다.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익
55⑵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익 중 손상차손(문단 67~70 참조)과 외환손익(부록 A의 문단 AG83 참조)을 제외한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당해 누적손익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참조).
손상
67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문단 59 참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당해 자산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문단 55에서는 ‘금융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재분류조정’한다고만 언급하였을 뿐 처분일에 공정가치 후속측정을 해야 한다는 언급이 없다.

참고 자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의 표시’의 실무적용지침
김영덕 저, 중급회계
신현걸 저, 중급회계 (p.395)
김지홍 저, 중급회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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