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도면관리규정
- 최초 등록일
- 2016.03.11
- 최종 저작일
-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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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조 적용범위
2조 목적
3조 용어의 정의
4조 책임 및 권한
5조 절차
5.1 도면의 분류 및 종류
5.2 설계도면의구성
5.3 도면의등록
5.4 도면의보관
5.5 도면의출도
6조 관련표준
6.6 양산이관
7조 관련표준
7.6 폐기도의 판정 및 처리
7.7 도면의 용도변경 및 취급
7.8 부품도의 관리
7.8 CAD작성도면의 보관 및 관리
8조 관련표준
본문내용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설계관리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품도면의 운용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제품 도면관리 운용의 신속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명칭 : 고객, 부품의 이름과 구체적 품종을 말한다.
3.2 도면번호 : 제품설계 후 작성된 도면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3.3 외래도면 : 고객으로부터 송부되어 오는 도면, 시방서, 규격서 등을 말한다.
3.4 설계변경 : 성능개선, 원가절감, 설계불량 및 기타 이유에 의하여 제작도의 내용 및 기사에 대해 변 경, 추가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3.5 오기정정 : 도면상의 물체형태, 치수, 기호, 기사 및 내용 등 모든 것에 대하여 잘못되었거나 누락된 것을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3.6 출도 : 도면 등을 준비하여 제반 출도등록을 마친 후 복사도를 관계부서에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3.7 도면출도(변경)통보서 : 도면 등을 신규출도 혹은 변경할 때 그 내용을 명기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 한다.
3.8 설변부호 : 설계변경, 오기정정 등에 수반하여 도면번호를 식별케 하는 말미의 부호
3.9 도면송부안내서 : 승인신청도등을 발행할 때 첨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4.1 제조기술부장
도면의 유효성 확인 및 도면흐름관리의 효율성 확보
4.2 설계자 및 도면관리자
생산에 적용 가능한 사양도면의 적기 완성 및 배포
4.3 전부서
생산에 적용 가능한 도면접수 및 보관운영
5. 업무 절차
5.1 도면의 분류 및 종류
원도-제품을 설계한 후 프린트 혹은 프롯팅한 주관부서 보관용 도면
복사도-관계부서 배포를 위하여 원도를 복사한 도면
생산도-생산에 사용하는 도면
가도(계획도)-도면등록을 하지 않고 일시검토용으로 사용하는 도면
승인도-고객, 기타 사외관계처의 승인을 받은 도면
승인신청도-고객, 기타 사외 관계처에 승인을 요청하는 도면
제안도-설계검토용, 견적용 등 참고적으로 사용되는 도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