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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권리분석과 구제절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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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2.27
최종 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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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경매시 권리분석과 낙찰 오류시 구제 절차에 대한 법적 절차입니다.

목차

제1장 경매분석표

제2장 경매절차
제1절 부동산경매사건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
제2절 경매등에 대한 경매사건 처리지침

제3장 경매 입찰 전 확인사항
제1절 경매물건을 응찰하려는데 불안한 사항
제2절 최고가로 낙찰은 받았으나 잘못 매입한 사례
제3절 경매분석 시 필요한 기본서류
제4절 경매 전문가의 길

제4장 매각물건명세서
제1절 의미
제2절 법적근거
제3절 판례검색
제4절 매각물건명세서 서식
제5절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구제절차
제1관 즉시항고(15조)
제2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제3관 청구 이의의 소
재4관 집행정지
제5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6관 제3자 의의 소
제7관 집행의 필수적 정지 등
제8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9관 배당에 대한 이의
제10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재11관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
제12관 특별항고
제13관 준재심
제14관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
제15관 담보책임

제5장 권리분석
제1절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의 운명
제2절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볼 수 있는 단어
제1관 소유권
제2관 지상권
제3관 지역권
제4관 전세권
제5관 권리질권
제6관 저당권
제7관 채권담보권
제8관 임차권
제9관 가등기
제10관 환매등기
제11관 신탁등기
제12관 구분지상권
제13관 임차권등기/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등기
제14관 가압류
제15관 압류
제16관 가처분
제17관 임의경매/강제경매 기입등기
제18관 회생절차개시결정등기
제19관 파산등기
제20관 별도등기/대지사용권
제21관 사용검사미필등기
제22관 예고등기(폐지)
제3절 영업권 승계문제

제6장 임대차
제1절 임차권이 발생되는 법률은 3가지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제3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제4절 전입신고/사업자등록 판례 이해
제5절 주민등록/사업자등록의 열람
제6절 갑돌이 갑순이 사건
제7절 대항력의 이해
제8절 임차인의 존재여부 확인(집행관 현황조사)
제9절 대항력 발생 시점
제10절 민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제11절 토지 임대할 때 주의할 법규
제12절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제13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 규정
제14절 임차권 전대의 경우
제15절 판례검토
제16절 임차권의 소멸과 세입자 임차권의 운명
제17절 건물만 낙찰시 토지임대인의 동의문제

제7장 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
제1절 의 의
제2절 조문 확인
제3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혁
제4절 소액보증금 관련 판례 검토
제5절 2차 배당
제6절 판례검토

제8장 우선변제
제1절 확정일자
제2절 임차인의 우선변제
제3절 추가 판례검토

제9장 임대인의 지위승계와 가장 임차인의 특징
제1절 임차인의 지위승계
제2절 가장 선순위 세입자일 가능성 등
제3절 판례검토

제10장 경매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장 사회복지재단 등 의 낙찰과 주문관청의 허가

제12장 법해석 방법

본문내용

개정 2004.08.24 재판예규 제968호
1. 부동산경매절차는 각 단계별로 아래 기간 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2. 경매담당법관은 사건기록 등을 점검, 확인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접수순서에 어긋나게 경매기일지정에서 누락되는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부 칙(2002.06.27 제867호)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부칙과 민사집행규칙 부칙의 규정에 따라 구민사소송법과 구민사소송규칙이 적용되는 집행사건에 대하여는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를 적용한다.

<중 략>

①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

④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제2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제4항 후단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중 략>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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