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 최초 등록일
- 2016.02.07
- 최종 저작일
- 2016.01
- 1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 본 문서는 한글 2005 이상 버전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한글 2002 이하 프로그램에서는 열어볼 수 없으니, 한글 뷰어프로그램(한글 2005 이상)을 설치하신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자신이 본인인데 본인 확인이 필요하냐고 물어온다면
2. 진료 접수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봤을 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아니냐며 물어올 때
3. 정보열람 요청이 있을 시
본문내용
정보주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3호)는 법적근거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람을 위한 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안 될 때 응대 멘트.
1. 자신이 본인인데 본인 확인이 필요하냐고 물어온다면,
;일반 개인이 아닌,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보호법 제2조5호)는 열람의 요구를 받았을 때, 열람을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중 택1 의 방법으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또한, 주민등록법 제25조(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에 의하면, 해당업무 수행 시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