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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년전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 중 실제로 임신을 경험한 경우는 전체 경험자 중 24.1%로 1/4수준에 달한다는 통계자료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임신은 대부분 당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 물론 무조건 낙태를 하지는 않고 아기를 낳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쪽을 선택해도 어린나이에 큰 상처로 남을 것이다. 문득 떠오른 생각은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선물’로 다가올 새 생명이 어쩌면 누군가에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사고’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어째서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개인이 스스로 임신을 지속할건지 여부를 정할 수 없는 것일까’라는 의문들이 따라왔다.
낙태는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진 않은 상태이다. 실제로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없는 등 그 범위가 좁다. 하지만 낙태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법과 현실의 괴리 현상, 낙태죄의 사문화(死文化)현상이 지금의 현실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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