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 자유와 개인정보보호의 한계
- 최초 등록일
- 2016.01.24
- 최종 저작일
-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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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관계를 통해 사생활의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의 한계에 대해서 고찰해봤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부정합적 요소
1. 법 부정합성의 의의
2.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관계
3. 두 법간의 부정합적 요소
1) 부정합적 요소의 출발점
2) 부정합적 요소들
(1) 용어상 부정합성
가) 정보
나) 개인정보
다) 공공기관
(2) 공개방법 및 공개청구방법의 부정합성
(3) 자기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의 부정합성
(4) 두 법 적용관계상의 부정합성
2) 공개방법 및 공개청구방법의 정합성 확보
Ⅲ.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정합성 확보방안
1. 정합성 확보의 기본방향
2. 정합성 확보방안
1) 용어상의 정합성 확보
(1) 정보
(2) 개인정보
(3) 공공기관
2) 공개방법 및 공개청구방법의 정합성 확보
3) 자기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의 정합성 확보
4) 두 법 적용관계상의 정합성 확보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보사회의 도래로 정보가 중요한 힘의 원천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 정보사회에 있어서 정보가 가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있어야 정보사회의 참 진가가 발휘되고 그 이익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잘못된 정보나 좋지 못한 의도로 가공된 정보, 또는 정보의 주체가 원하지 않는 정보가 유통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사회적 해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보사회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과제를 우리사회가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공공기관에 있는 정보에 대한 처리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대의 올바른 모델을 형성해 나가는 것은 바로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과제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관여를 위해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고,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이 뒤를 이어 제정되었다.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는 어떤 점에서 표리의 관계이며, 다른 점에서는 중복되거나 혹은 서로 다른 관계에 있다. 그러나 정보유통의 원활화(정보공개법)와 정보의 보호(개인정보보호법)라는 상이한 목적에 집중한 관계로, 개인정보 등 일부 공유부분에 있어서 해석의 어려움을 남길 뿐만 아니라 동일 또는 유사사안에 대하여 다른 처리방법이 적용되는 부정합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두 법률간의 관계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개인정보보호의 한계가 드러나는 바 이 두 법률을 통해 논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Ⅱ.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부정합적 요소
1. 법 부정합성의 의의
법의 ‘정합성’은 모순 없는 일관성(consistency)과 흠결 없는 완전성(completeness)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관련법 간에 논리적 통일성이 유지되어 있고, 각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법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