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참정제도
- 최초 등록일
- 2016.01.19
- 최종 저작일
-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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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례개폐청구
2. 주민감사청구제도
3. 주민소송제도
본문내용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것, 주민참여제도라고 하며 지방자치의 3요소 중 하나인 주민이 정책결정 및 집행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의민주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민들의 직접참여가 불가능 하지만 직접참정제도를 통하여 몇가지부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중 략>
지방의회 조례는 법령에 의한 위임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 발의 제정까지 가능하게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제정되는 규칙과 구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自主法)의 일종. 즉, 조례(條例)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 규범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된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중 략>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시· 도의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고,
주민소송은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방지 또는 시정하거나 그 손해의 회복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구별된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체를 대상으로 함에 반하여, 주민소송은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