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과세에 관한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16.01.17
- 최종 저작일
-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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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에 대해
2. 공동과세제도의 문제점
3. 공동과세 적용을 위한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나서도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성과로서 나타난 것이 2007년 7월 20일 재산세의 공동과세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이다. 서울특별시의 재정상황은 전국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각 자치구들간의 재정격차는 우려할 만큼 큰 수준에 이르렀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 동안 세목교환, 공동세제도 등이 법안으로 만들어져 오랫동안 논란을 거듭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절충적인 재산세 공동과세를 입법화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이와 더불어 현 제도를 6대광역시로 확대 진행 및 이행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문제점이 다시 한 번 논의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격차를 해소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공동과세제도에 대한 서울시의 사례를 살펴보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국과 독일의 사례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볼 것이다.
Ⅱ. 본론
1.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에 대해
① 개정된 지방세법
자치구의 재산세를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하여 공동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시분 재산세와 자치구분 재산세는 각각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하되(지방세법 제6조의 2) 다만, 2008년도 40%, 2009년도 45%로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부칙 제8540호 제2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전액을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하며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의 지방세수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되,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세법 제6조의 3).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 2006년도 지방세정연감, 2006.12, 13쪽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2007년 7월 20일 공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지방분권 특별법 제 11조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제 1항과 제 3항 참조.
유태현/한재명,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도입효과분석” 2007, 80쪽 이하 참조.
행정자치부, 외국의 지방세제, 1999. 08, 143쪽 참조.
송상훈, “미네소타 재정불균형완화 프로그램”, {지방세} 제5호, 143쪽 이하 참조.
문병효, “최근 독일재정조정법제의 변화와 시사점”, {지방자치법연구} 제10호, 359쪽 이하 참조.
문병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조세고권의 분배”(200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