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복지-최근 사회복지 이슈 10대 엄마의 학습권
- 최초 등록일
- 2016.01.13
- 최종 저작일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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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오늘날 십대의 청소년들의 신체발달은 물질의 풍요 속에 조숙해지고 성경험 연령은 점차 낮아져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이트 음란물에 접촉하는 시기가 2012년 45.5%[1]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성관계 경험의 시작연령은 14.1세[2]로 나타났으며 성관계 경험이 있는 십대 청소년의 비율은 5~1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십대 미혼모가 전체 미혼모의 33.2%이며 그 중 고교 중퇴 이하가 35.3% 고졸이 47%, 대학 재학 이상이 17.7%로 나타나 청소년의 비율이 82.3%[3]로 중, 고교 재학 중 임신으로 인해 자퇴나 퇴학으로 학업중단을 경험하는 청소년 미혼모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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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한국의 미혼모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의 법적 기반은 헌법이다.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교육받을 권리는 중요한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은 한국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도 불린다. 더불어 한국 교육법 제 2장에서 교육주체로서의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교육권이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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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십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다양한 교육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과 같은 사회보장체제가 잘 갖춰진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한국사회의 십대 미혼모에 대한 인식수준에서는 쉽지 않은 접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십대 미혼모들이 학교를 통해 공부를 하고자 함을 비춰봤을 때, 십대 미혼모를 위해 출산 및 산후조리 기간에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안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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