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간단 정리파일 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6.01.10
- 최종 저작일
- 2015.06
- 21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약사법 주요 시행령과 규칙까지 중간 중간 넣어서 정리한 간단한 파일입니다.
약사법을 참고하실분들은 간단하게 쭈욱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목차
제 1장 총칙
제 2장 약사 및 한약사
제 3장 약국과 조제
제 4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
제 5장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및 판매금지
제 6장 의약품등의 취급
본문내용
(1) 약사 자격과 면허(제 3조)
①약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약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다.
1.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③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 한약사 자격과 면허(제 4조)
①한약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한약사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준다.
③한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중 략>
(1)판매금지 신청-제50조의5
① 등재특허권자등은 제50조의4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진술서를 첨부하여 통지의약품의 판매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1. 판매금지 신청은 정당하게 등록된 특허권에 기하여 이루어졌을 것
2. 제2항에 따른 심판 또는 소송을 선의로 청구 또는 제기하였으며, 승소의 전망이 있고, 심판 또는 소송 절차를 불합리하게 지연하지 아니할 것
② 등재특허권자등은 판매금지를 신청하기 전에 통지의약품을 대상으로 등재특허권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거나 받아야 한다.
1. 「특허법」 제126조에 따른 특허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
2. 「특허법」 제135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50조의6제1항에 따라 판매금지를 하였던 의약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판매금지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31조제9항에 따른 효능ㆍ효과에 관한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통지의약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