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국가고시 대비-의료관계법규(A항목)
- 최초 등록일
- 2015.12.14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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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대비로 A항목 위주로 정리한 거에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 호사를 말한다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 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 로 한다
3.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 로 한다
4.조산사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 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중 략>
제4조(면허)
①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2. 삭제 <1999.2.8.>
3. 삭제 <1999.2.8.>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
② 삭제 <1999.2.8.>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 중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