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을 위한 언어치료프로그램
- 최초 등록일
- 2015.12.09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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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언어치료의 개념
2. 종류
3. 언어치료사 업무
4. 언어치료사의 급수별 역할 구분
5. 자격증 취득절차
6. 이수과목 및 필수 이수학점
7. 자격증 시험안내
8. 자격증발급절차
9. 자격증 갱신
10. 언어치료관련 기관
본문내용
1. 언어치료의 개념
언어장애가 있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의 발달상태 및 언어능력을 평가하여 언어의 발달을 유도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치료법.
2. 종류
이론적인 배경에 따라 치료법을 나눌 수 있다.
1) 자연적 모델(아동 중심법)
아동의 자연적인 언어 환경을 중시하고 정상 아동과의 통합을 강조한다.
2) 조작적 모델(치료사 중심법)
치료사가 언어 환경을 철저하게 조작하고 주도하여 아동의 언어 행동 하나하나를 조절한다.
3) 절충법
아동의 주도와 함께 치료 목표를 향한 치료의 초점이나 방향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3. 언어치료사 업무
-언어장애의 원인과 증상을 진단·사정
-치료계획을 수립하여 환자를 치료
-환자와 상담하여 가족력, 임신력, 태생력, 언어발달력 등을 조사·기록
-환자의 발음, 지능 및 어휘력 측정을 위한 각종 지각 및 영상의학적 검사를 실시
-단어, 글자, 그림카드, 보청기, 녹음기, 퍼즐, 거울 등을 이용하여 치료
-사회관계형성 및 유지에 필요한 언어사용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집단적 치료활동을 수행
-언어장애 환자와 환자가족 및 담당교사를 상대로 상담 또는 지도활동을 함
<중 략>
7. 자격증 시험안내
* 자격증시험은 연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개월 전에 시행내용을 중앙 일간신 문 한 곳 또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자격증시험은 1급 자격증시험, 2급 자격증시험, 2급준 자격증시험으로 구분한다.
* 자격증 시험은 1급, 2급 및 2급 준 모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2010년부터 1급 자격증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을 실시하고, 각각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자격증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한다.
* 자격증 시험은 제 7 조 제 1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명시한 기초교과목과 전공교과목의 지식을 검정할 수 있도록 세부교과목(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신경언어장애)에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