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로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대다수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서가 관리 회사에게 유리하도록 작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임. 동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서는 현재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직접 관련 조항과 여러가지 유형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참조하여 아파트측에 유리한 조항을 많이 삽입하여 새롭게 작성한 계약서임.
- 최초 등록일
- 2015.12.08
- 최종 저작일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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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장 최근에 작성된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모델임. 기히 게재된 대다수 계약서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때 관리회사측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음. 주택법 시행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조문을 철저히 파악, 분석하여 가급적 아파트 입주민에게 유리한 계약서 모델임. 전국 아파트중에서 새롭게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 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000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을 000주택관리주식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관리대상물) 본 계약에서 위탁하는 관리대상물은 갑의 공동주택 관리규약(“관리규약”이라 한다. 이하 같다) 별표 1의 관리대상물로 한다.(1개동, 893세대, 89,156.36m2)
참고 자료
민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참고하였고, 여타 각종 계약서를 참고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