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와 교육수입
- 최초 등록일
- 2015.12.02
- 최종 저작일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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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교육경비
1.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2.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3. 표준교육비
II. 교육수입
1. 특별부과금, 수수료, 사용료, 재산수입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지방교육양여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기타 교육 학예에 속하는 수입
본문내용
공육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각급 학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회교육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기타 각종 교육기관 및 기타 제기관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공교육비의 부담자의 내역을 보면 국비부담 ․ 공비부담 그리고 사학경영자부담이 있으며, 공교육비의 재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징수되는 수험료, 입학금, 수업료, 기타 교육부령으로 정하여 징수되는 금액과 학교의 설치, 운영자가부담하는 경비 등이다,
<중 략>
지방교육재정보부금은 지방교육재정에서 가장 큰 재원이 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 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을 국고에서 교부하여 핀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으로, 보통교부금과는 특별교부금으로 나누는데 그 규모는 다음과 같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규모) 1/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교부금"이라 한다)은 이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