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복무규칙]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 최초 등록일
- 2015.12.02
- 최종 저작일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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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교원의 의무
II. 교원의 금지사항
1. 직장이탈 금지
2.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3. 정치운동 금지
4. 집단행위 금지
III. 신분보장과 징계 및 소청
1. 신분보장
2. 징계
3. 재심
IV. 휴가
V. 보수와 후생
본문내용
1. 교원의 의무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교육기본법 제14조 2항에는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 ․ 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하면 교원의 임무는 윤리적 ․ 도덕적으로 규범을 넘은 법률적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관계법령에 규정된 공무원 복무에 관한 것 중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선서의 의무(동법 제55조)
"공무원은 소속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에서와 같이 선서의무를 갖는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공무원의 선서는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선서는 공무원의 복무정신과 태도를 보다 확고히 하는 행동규범으로서의 윤리적 강령의 성격을 띠고 있다.
2) 성실의 의무(동법 제56조)
모든 교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3) 복종의 의무(동법 제57조)
모든 교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4) 친절공정의 의무(동법 제59조)
모든 교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5) 비밀엄수의 의무(동법 제60조)
모든 교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知得)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6) 청렴의 의무(동법 제61조)
모든 교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7) 품위유지의 의무(동법 제63조)
모든 교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교원의 금지사항
국가공무원법 제7장에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상의 금지사항으로서 직장이탈 금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다.
1) 직장이탈 금지(동법 제58조)
교원은 근무시간 중에 소속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플론 소속학교장이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시간 외 근무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도 해당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