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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승진] 교원의 승진(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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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12.01
최종 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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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경력평정
II. 근무성적평정
III. 연수성적평정
IV. 가산점

본문내용

교원의 승진
승진은 조직체 내에서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의 증가, 위신의 증대,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기능의 증대, 임금의 증가, 근무조건의 개선이 따르는 새로운 직위에 수직적 이동을 의미한다. 승진은 구성원의 직무동기를 유발하고 자질개선 노력을 자극하는 수단이다. 승진에 따른 조직 내에서의 지위향상은 다른 사회관계에서도 인정되고 존중되며, 승진된 자에게는 새로운 사회적 평가가 부여된다. 교원의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실시한다. 교원승진은 교사가 교감, 교감이 교장이 되는 경우이다. 교육공무원 승진임용은 첫째, 승진 후보자 대상자는 교장 및 원장, 교감 및 원감 자격증 소지자, 장학사 ․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 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 달한 자로하고, 둘째, 근무평정기준은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으로 하며, 셋째, 승진임용후보자 명부는 승진될 직위별로 경력 평정, 근무성적, 연수성적 및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하며, 넷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도록 한다.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경력평정점 90점, 근무성적평정점 8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평정하여 합산한 점수의 다점자순위로 등재하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평정하여 이를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하여 등재하도록 하고 있다. 연공서열주의와 실적주의를 절충하고 있다.

1) 경력평정
연공서열을 강조하며,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경력평정은 기본 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며, 기본 경력은 20년, 초과경력은 기본 경력 전 5년간을 평정 기간으로 한다. 기본 경력 20년을 84점으로 하고(1기 : 최근 10년간 54점 2기 :1기 이전의 10년간 30점), 초과경력 5년을 만점 6점으로 한다. 교육공무원의 경력이 기본 경력 20년, 초과경력 5년인 경우 그 경력평정점수는 만점으로 평정한다. 연공서열 내지 경력에 근거한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조 내지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력평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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